광고전단지 붙이는 사람들이 저희아파트 집 문에 몰래올라와서 전단지 붙이고 가는데 이거 신고나 처벌줄수있나요? 새벽에도 올라오고 괴씸하네요
광고전단지 붙이는사람들 몰래 아파트 문입구에 전단지 붙이고가는거 처벌이나 고소가능한가요?
새벽이나 밤늦게 문앞까지 낮선사람이 온다는게 정말 기분나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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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광고전단지 무단부착 행위에 대하여는 경범죄처벏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락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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