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출입구, 현관,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에 관리사무소 동의 없이 무단으로 부착물을 붙이는 것은 불법 행위가 맞습니다. 이는 관리규약 위반 및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례를 보니 단순 광고나 판촉물이 아니라 조합 하자 소송 관련 의사 표현으로 보이는 바, 이 경우 서로 상이한 주장의 대립이 있고 그를 표현하는 부착물로 단순 부착물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서 위의 사안에서는 함부로 훼손시에 오히려 부착한 단체 내지 주민들로 부터 손괴 등의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다른 입주민과 함께 공론화 하여 협의 후에 행동에 이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