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1년간(01.01.~12.31.)의 순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 시에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해외상장주식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다음해 05월중에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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