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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견실한홍학3222.12.14

차로 사람을 친 가해자의 경우 합의해도 받게 되는 처벌이 있나요?

만약에 차로 사람을 쳤을 경우에 그 사람과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처벌 받는게 있나요??

벌금, 면허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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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 사망 및 중상해 사고가 아닌 경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 신고 시에 범칙금과 벌점은 부과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 내용에 따라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 처벌로써 벌금을 받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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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차로 사람을 쳤을 경우에 그 사람과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처벌 받는게 있나요??

    : 차로 사람을 쳐서 사람이 상해를 입는 사고로 경찰서에 사고처리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가 되며,

    사고내용이 중과실 사고이거나, 사망사고, 뺑소니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합의를 한 경우 해당 처벌 수위가 낮아 질수 있고,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정도, 종합보험 가입여부등에 따라 달라, 벌금, 금고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님이 질문하신 면허취소등은 벌점의 누적 또는 음주, 뺑소니 등에 있어 면허관계에 있어 문제가 생길수도 있어

    사고내용, 상해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문제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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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운행 중 사람을 쳤을 때 만약 그 사고가 12대 중과실이라면 경찰 신고 후 조사를 통해 법원 검사에게 넘어가 기소 처리 되어서 형 집행, 집행유예, 벌금 등을 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치신 피해자 분의 상해 정도가 9-10주 이상 넘어가면 중상해이고, 사고 부위가 중대한 후유장해가 남을 법한 부분 (머리, 허리, 골반 등)이며, 12대중과실 중 하나인 경우

    합의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형사 합의는 형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합의되지 않을 시에는 1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 합의가 된다면 검찰에서 기소 유예 처리 후 벌금만 내릴 수도 있고 1심 가면 형 받을꺼를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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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중상해 사고, 스쿨존 어린이 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습니다.

    그 외 일반 사고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도 벌점과 범칙금 정도 부과됩니다.(피해자와 합의 필요 없음)

    면허 취소나 정지의 경우 벌점과 관계가 있으며 이는 사고 경위,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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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적, 물리적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통상 일반적 사고의 경우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 민,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도 있지만 사고 처리시 그 유형등에 때라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면허정지 및 취소 등 행정상 책임은 부여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음주, 무면허 등 중과실 사고, 중대한 장해가 남은 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등은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가 이행되었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그 책임을 전적으로 면하지 못한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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