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차로 사람을 쳤을 경우에 그 사람과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처벌 받는게 있나요??
: 차로 사람을 쳐서 사람이 상해를 입는 사고로 경찰서에 사고처리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가 되며,
사고내용이 중과실 사고이거나, 사망사고, 뺑소니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합의를 한 경우 해당 처벌 수위가 낮아 질수 있고,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정도, 종합보험 가입여부등에 따라 달라, 벌금, 금고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님이 질문하신 면허취소등은 벌점의 누적 또는 음주, 뺑소니 등에 있어 면허관계에 있어 문제가 생길수도 있어
사고내용, 상해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문제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