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의무위반 교통사고 가해자가 인정 못할 경우

교통사고가 나고 상대차가 경찰에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가해자 판정받았는데 사고 처리, 과실 비율에서 인정하지 않아 원만하게 합의하지 않을 시에 상대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안전운전의무위반이 확인되었음에도 합의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데 피해 정도나 가해자의 양형사유 등에 따라 상이할 것이나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