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9개월정도 육아휴직 후 복직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하는데 육아휴직 시 1년 150 육아휴직 급여가 나오나요? 아니면 가족합산1년이 끝인가요? 각 각 1년씩 가능한게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부가 각각 1년씩(부부 합산 2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가족합산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각각의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기간도 각각 1년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가족끼리 합산되지 않으며, 각각 육아휴직을 1년씩 가능하고 육아휴직급여 또한 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씩 각각 사업장에서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신청하는 근로자 기준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당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가 18개월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각각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도 합산이 아니고 각각 1년간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와이프분과 별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1년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