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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꾀꼬리252
유연한꾀꼬리25224.03.23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와이프가 9개월정도 육아휴직 후 복직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하는데 육아휴직 시 1년 150 육아휴직 급여가 나오나요? 아니면 가족합산1년이 끝인가요? 각 각 1년씩 가능한게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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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부가 각각 1년씩(부부 합산 2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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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가족합산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각각의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기간도 각각 1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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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가족끼리 합산되지 않으며, 각각 육아휴직을 1년씩 가능하고 육아휴직급여 또한 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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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씩 각각 사업장에서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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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신청하는 근로자 기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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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당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가 18개월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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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각각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도 합산이 아니고 각각 1년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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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와이프분과 별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1년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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