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3개월 계약직+일용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1. 3.4 - 23. 5.31 자진퇴사
*24. 3.6-5.6 단기 계약직
*24. 5.6-6.6 단기 계약직
*24. 6.6-6.30 일용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 5.6-6.6 단기 계약직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한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이전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후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