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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두견이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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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웹툰 등 캡쳐 문제

안녕하세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OTT 서비스에서 방영하는 작품들을 캡쳐후에 A4용지에 인쇄하여 교도소에 복역중인 남편에게 보내는게 저작권 위반에 속하나요?


웹툰도 마찬가지로 작품 전체를 A4용지에 인쇄하여 보내는게 저작권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리고, 이 인쇄물들을 제가 교도소 내에 복역중인 불특정 사람들에게 비용을 받고 인쇄하여 보내주는건... 이건 당연히 저작권 위반이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을 그 저작권자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행위는 문제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에게 보내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영상저작물을 캡처후 인쇄물을 만들어 타인에게 교부를 하게되면 저작물의 사적이용 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 상업적으로 활용하게되면 더욱 침해문제의 소지가 커지게 됩니다.

    •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OTT 서비스에서 방영하는 작품들을 캡쳐후에 A4용지에 인쇄하여 교도소에 보내는 것 자체가 다른 재소자들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여 아래의 질문이 저작권법위반인 것과 마찬가지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개로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으면 교도소 내 반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