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웹툰 등 캡쳐 문제
안녕하세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OTT 서비스에서 방영하는 작품들을 캡쳐후에 A4용지에 인쇄하여 교도소에 복역중인 남편에게 보내는게 저작권 위반에 속하나요?
웹툰도 마찬가지로 작품 전체를 A4용지에 인쇄하여 보내는게 저작권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리고, 이 인쇄물들을 제가 교도소 내에 복역중인 불특정 사람들에게 비용을 받고 인쇄하여 보내주는건... 이건 당연히 저작권 위반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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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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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을 그 저작권자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행위는 문제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에게 보내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영상저작물을 캡처후 인쇄물을 만들어 타인에게 교부를 하게되면 저작물의 사적이용 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 상업적으로 활용하게되면 더욱 침해문제의 소지가 커지게 됩니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OTT 서비스에서 방영하는 작품들을 캡쳐후에 A4용지에 인쇄하여 교도소에 보내는 것 자체가 다른 재소자들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여 아래의 질문이 저작권법위반인 것과 마찬가지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개로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으면 교도소 내 반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