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내에는 직원의 근무태도가 너무 안좋은 경우 바로 퇴사처리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을 2개월 하고 있습니다.
새로 뽑은 직원이 있는데 사람을 상대하는 업종인데 태도가 좋지가 않습니다.
손님이 와도 인사도 건성건성하고 장기적으로 업장에 불이익을 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경우 2개월을 꼭 채우지 않아도 내일부터 퇴사를 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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