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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사자206
고귀한사자20622.06.15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직원 조치 방법?

2년 가까이 같이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 입사때 초기부터 근무태도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업종이 인력이 귀해 말로 타이르고해서 지금껏 억지로 왔는데

이제는 더이상 같이 일을 못할것 같습니다.

이유는 거래처 직원과 싸우고, 외근나가서 시간때우다 들어오고, 근태가 굉장히 않좋고 (다른직원들도 불만이 많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회사를 위해서 내보내야 겠는데,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어떤 방법으로 퇴사를 시켜야 할까요?

자칫 나중에 부당해고당했느니 말이 있을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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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유는 거래처 직원과 싸우고, 외근나가서 시간때우다 들어오고, 근태가 굉장히 않좋고 (다른직원들도 불만이 많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회사를 위해서 내보내야 겠는데,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어떤 방법으로 퇴사를 시켜야 할까요?

    자칫 나중에 부당해고당했느니 말이 있을것 같아서요.

    정당한 해고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해고사유가 정당해야하고, 해고절차를 준수해야하며,

    징계 양정이 적정해야합니다.

    위 경우 해고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충분하며, 해당 근거자료 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번에 해고하기 보다는 해당사항에 대해서 시말서 작성 및 교육등을 거쳐서 개정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징계절차도 규정대로 거쳐야할 것이며,

    타 근로자와 형평에 맞게 처리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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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적시된 해당 직원의 비위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므로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봉,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을 통지하여 징계해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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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가 가능합니다.

    징계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근태불량의 기간과 정도, 시정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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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징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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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의를 주었음에도 근로자의 근무불성실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해고도

    가능할 수 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작정 해고하는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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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를 해야 합니다.

    •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해고 서면통지 및 해고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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