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유는 거래처 직원과 싸우고, 외근나가서 시간때우다 들어오고, 근태가 굉장히 않좋고 (다른직원들도 불만이 많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회사를 위해서 내보내야 겠는데,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어떤 방법으로 퇴사를 시켜야 할까요?
자칫 나중에 부당해고당했느니 말이 있을것 같아서요.
정당한 해고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해고사유가 정당해야하고, 해고절차를 준수해야하며,
징계 양정이 적정해야합니다.
위 경우 해고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충분하며, 해당 근거자료 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번에 해고하기 보다는 해당사항에 대해서 시말서 작성 및 교육등을 거쳐서 개정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징계절차도 규정대로 거쳐야할 것이며,
타 근로자와 형평에 맞게 처리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