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직원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수습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