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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4.02.08

수습기간3개월주어진 직원 퇴사 권유시 ?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중에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3개월이 있는 직원인데,

지금 지켜본 바 생각보다 업무습득력이나 직원들과 소통 등의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려 합니다.

지금도 수습기간이고,

수습기간내에 짜르는것에 대해 문제가 생기는게 있을까요?

질문.1

수습기간내에 짜르는것도 권고사직으로 보여지나요?

질문.2

수습기간내에 짜를시 회사입장에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현재 고용지원금받고있고 권고사직있으면 안되는시점입니다. 이거 말고도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질문.3

수습기간내에 해고통보나 마찬가지인데 해고통보수당?? 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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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봅니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지원금 수령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근무기간, 계약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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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입니다.

    2.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며,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 중이므로 해고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됩니다.

    3.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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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 아니면 해고입니다.

    2.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이고, 회사가 짤랐는데 자진퇴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원금은 중단됩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권고사직과 해고의 개념부터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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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에 해당합니다.

    2.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3.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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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자른다는 것은 해고로서 권고사직과 다릅니다.

    2. 고용지원금 중단이 아닌 다른 문제로는 부당해고 이슈가 있겠습니다.

    3. 해고를 하셨다면 해고예고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으나 3개월 미만자에게는 해당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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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자르는 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이며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의무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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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이 아닌 수습기간 3개월 종료후 회사의 의사에 따라 퇴사처리를 한다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됩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퇴사하면 권고사직이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2. 권고사직이면 지원금 관련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3. 3개월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하는 경우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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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의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되고, 지원금 제한이 사용자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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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입니다.

    2.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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