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중에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3개월이 있는 직원인데,
지금 지켜본 바 생각보다 업무습득력이나 직원들과 소통 등의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려 합니다.
지금도 수습기간이고,
수습기간내에 짜르는것에 대해 문제가 생기는게 있을까요?
질문.1
수습기간내에 짜르는것도 권고사직으로 보여지나요?
질문.2
수습기간내에 짜를시 회사입장에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현재 고용지원금받고있고 권고사직있으면 안되는시점입니다. 이거 말고도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질문.3
수습기간내에 해고통보나 마찬가지인데 해고통보수당?? 을 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