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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거북이239
위대한거북이23921.04.24

주택 청약 부모님 집 청약 넣는 걸로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 거주 중이며 1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해지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재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집이 너무 낡아서,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요즘 집 값이 너무 비싸 매매하기가 망설여진다고 하십니다.

부모님은 현재 청약을 들지도 않은 상태이고, 저는 그래도 아직 1~2년 정도 청약을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들어온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부모님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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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본적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타인에게 양도, 대여 등이 일절 불가합니다

    추가로 청약을 지원할 시에도 타인과의 연계, 양도 등이 불가함으로

    부모님 댁으로 주택 구입을 희망하고자 하신다면

    필히 부모님 명의로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현재 청약이 많이 과열되어 있어 경쟁률이 치열하지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816호, 2021. 2. 2., 일부개정])

    제12조(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② 삭제 <2016. 12. 30.>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를 변경하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먼저 가입하신 주택청약종합저축 약관 내용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외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명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