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조용한도마뱀103
조용한도마뱀10322.04.01

1주택자 집을 갈아타고 싶어요.

서초구 1주택 보유자입니다. 13년전 대출을 끼고 구매했습니다. 집을 갈아타고 싶은데요.

1.집을 팔고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분양을 받을까요. 아님

2.저희 집을 전세 혹은 월세를 주고 경기도에 있는 부모님 소유의 거주 가능한 상업시설로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3.저희 집을 전세 혹은 월세를 주게 되면 저희 부모님이 2주택자가 되셔서 세금이 50프로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금을 안내거나 적게 내는 방법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1. 1주택은 중립포지션이고, 무주택은 집값이 떨어질거라는데 돈을 거는것과 같습니다.

    상급지에서는 우상향이 무너질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최소 1주택은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갈아타기 목적이라면 괜찮습니다.

    2.서초구 주요입지의 주택이라면 일시적2주택 등의 갈아타기 목적이 아니라면 정말 급하지 않는한 지속 보유하는것이 좋습니다.

    최상급지는 나오긴 쉬워도 시간이 지나면 들어가긴 어렵습니다.

    3.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해서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만드는 것이 최선입니다.

    고가주택의 경우 2주택만되도 종부세 등 부담이 많이 커집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집을 팔고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분양을 받을까요. 아님

    ==>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주택을 유지한 상태에서 입주시기를 고려하여 1년 이내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에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저희 집을 전세 혹은 월세를 주고 경기도에 있는 부모님 소유의 거주 가능한 상업시설로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3.저희 집을 전세 혹은 월세를 주게 되면 저희 부모님이 2주택자가 되셔서 세금이 50프로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금을 안내거나 적게 내는 방법은 없나요.

    ==> 부모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중과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 2) 분양방법으로 매수는 불확실한 것으로 굳이 매도하여 무주택 상태가 될 필요가 있는지, 매도 하지 않고 이사하는 것은 자금 운용, 주거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특히 새정부 출발로 주택 정책의 변동성이 커지므로 약간 관망이 필요합니다

    3) 13년전 대출하여 매수하신 것으로 보아 30세이상 또는 기혼으로 추측한다면 소유 주택을 세 놓은 것으로 부모님이 2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으로 이사한다 하여도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원으로 합가 하지 않는 한 별도의 가구이며 만일 합가시도 부모님중 한 분이 60세 이상이면 봉양합가에 의한 특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매도 계획이 있다면 주택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세제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