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무순환이나 직무전환은 노동관계법령 상 용어는 아니며, 인사조치로서의 전직 발령을 사업장에서 제도화함에 있어 순환하여 직무를 변경하거나(직무순환), 일회적으로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직무 전환) 모두 노동관계법령 상 전직 명령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