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전환과 직무순환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철이 되면 직무순환 직무전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직 저런걸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직무순환과 직무전환의 개념이 다를 순 있지만,
보통 직무순환은 "경력 발전 등을 위해 한 구성원이 여러 직무를 차례로 경험하도록 하여 능력과 자질을 높이고자 하는 인사관리 제도로, 조직구성원의 배치를 단순하게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배치전환을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제도" 를 의미합니다.
직무전환은 직무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고, 직무순환은 직무전환을 통해 직원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구성원의 동기부여,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직무전환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단순 인사관리상 용어의 차이이므로 구분의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3. 인사이동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무전환은 말 그대로 종전에 맡은 업무를 다른 업무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직무순환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일반관리자로 양성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직무전환의 한 유형으로서 여러 직무를 차례로 경험하도록 하여 능력과 자질을 높이고자 하는 인사관리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무순환이나 직무전환은 노동관계법령 상 용어는 아니며, 인사조치로서의 전직 발령을 사업장에서 제도화함에 있어 순환하여 직무를 변경하거나(직무순환), 일회적으로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직무 전환) 모두 노동관계법령 상 전직 명령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이나,
직무전환은 A 직무에서 B 직무로 바꾸어 일을 하는데 그 이후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 직무로 계속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직무순환은 통상 일정 시기를 주기로 A 직무 - B 직무 -C 직무 -D 직무 - A 직무 등으로 직무를 바꾸어가며 일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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