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확정시 가족에게 싼 가격에 넘기기
예를들어 제가 1억에 산 빌라가있습니다.
재개발조합이 생기면 플러스피를주고 지금 한남재개발구역처럼 6~7억에 거래가 되지않습니까?
이때 가족들에게 1억에 빌라를 넘긴다면, 이것은 상속세같은 세금문제가 생기지않을것같은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관 거래에 있어서 실거래가격보다 30% 이상이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형식을 갖춘 양도라하여도 이는 증여로 봐서 증여세 추징대상이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