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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날쥐9
하얀날쥐922.09.18

살고있던집에서 재개발되는 경우

부모님이 빌라에 살고있었는데 재개발된다그래서 원래살고 계신 빌라를 시세보다 조금 더받고 팔고 입주권? 받으신거같은데 입주할때도 6억정도 내야된다고하더라구요.

근데 만약에 새로짓는 아파트에 입주하지않는다고 했을때 돈을 더많이받을수있나요?

소위 알박기라고 해서 안팔고 계속 버티면 10억 넘게도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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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8

    내용상 민간주도 재개발로 일정 노후화된 지역의 물건을 구입해서 일정규모의 토지를확보한후 진행되는 재개발로 추정됩니다.


    질문자님의 주택이 이 지역에서 재개발할때 꼭 들어가야한다면 좀더 버티다보면 가격을 더 높게 받을 확률은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에서 빠져도 되는 주택으로 버틸경우에는 반대가 될수 있습니다. 재개발주택에서 뺄수도 있습니다.


    이미 결정해서 계약이 완료 되었다면 추후 입주할때 비용이 주변시세에비해 어떤지 이익이되는지를 좀더 정확하게 분석하는게 좋아보입니다.


    잘 분석해서 많은 수익 얻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시세보다 조금 더 받고 집을 파셨는데 입주권이 나온다는게 잘 이해가 안되네요.

    입주할때 내는것은 분담금이라고 해서 내야 하는것이고, 입주를 안하시면 현재 권리가액에 P(프리미엄)을 붙여서 팔면 됩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단계가 진행될수록 P는 조금씩 높아질 것인데 그래도 어느정도는 현 시세에 맞게 거의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P가 어느정도에서 거래되는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은 내가 안판다고 해서 더 받을 수 있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재개발은 동의가 75%만 되면 나머지 25%는 강제로 조합으로 가던가 현금청산이 되던가 합니다.

    알박기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에서 나오는것으로 지주택에서는 알박기로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