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시세보다 조금 더 받고 집을 파셨는데 입주권이 나온다는게 잘 이해가 안되네요.
입주할때 내는것은 분담금이라고 해서 내야 하는것이고, 입주를 안하시면 현재 권리가액에 P(프리미엄)을 붙여서 팔면 됩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단계가 진행될수록 P는 조금씩 높아질 것인데 그래도 어느정도는 현 시세에 맞게 거의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P가 어느정도에서 거래되는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은 내가 안판다고 해서 더 받을 수 있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재개발은 동의가 75%만 되면 나머지 25%는 강제로 조합으로 가던가 현금청산이 되던가 합니다.
알박기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에서 나오는것으로 지주택에서는 알박기로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