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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심한검은꼬리44
시급으로 12000원, 일요일 빼고 20일 일했어요 120만원이 급여인데
사장이 3.3프로 갑근세 세금떼야된다며 1,160,400원보냈는데 계산이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20만원에 3.3%를 제외하면 해당 금액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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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사회보험,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를 떠나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소득이 있으면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200,000원에 3.3% 적용시 세금은 39,600원이
되어 적어주신 실수령액 금액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면 수령액은 맞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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