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몇일 시급으로 일해도 3.3% 세금으로 떼나요?
시급으로 12000원, 일요일 빼고 20일 일했어요 120만원이 급여인데
사장이 3.3프로 갑근세 세금떼야된다며 1,160,400원보냈는데 계산이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사회보험,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를 떠나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소득이 있으면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200,000원에 3.3% 적용시 세금은 39,600원이
되어 적어주신 실수령액 금액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면 수령액은 맞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