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복무 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민원을 넣고 통화했는데 병무청에서는 문제 없다 사건 종결하겠다는 확답 통화를 녹음 했습니다. 이게 민원에 대한 병무청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볼 수 있을까요? 민원에는 조금 애매하게 적혀있어서 통화로 이야기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을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해석할수는 없습니다.
담당자의 통화내역만으로는 공식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무언가 확약한 게 아니라면 그 자체로 어떠한 법적 효력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