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고발 등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소·고발 등의 내용과 진위, 고소·고발 등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횟수 등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민원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근거없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정도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업무방해가 될 수는 있을 것이나, 단지 근거가 빈약하다는 이유만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정확한 상담은 법률카테고리에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