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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달팽이258
러블리한달팽이25821.11.29

근거없는 내용으로 민원제기하는 직원 어떻게하죠?

구청에 민원제기를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결백함을 증명하기위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아무 문제없음을 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유없이 근거없는 내용으로 민원제기하는 직원 관리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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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처벌을 목적으로 관공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법률 상담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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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고발 등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소·고발 등의 내용과 진위, 고소·고발 등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횟수 등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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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로 인하여 회사 내 많은 소란이 있었다면, 취업규칙을 추가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다수의 근로자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만을 갖었다면 과반 수 이상의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노무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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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거없는 허위사실에 대하여 관청에 민원제기를 하여 사업장 질서가 문란하게 되는 경우

    회사 사규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이외에 징계권 또는 감독권을

    가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형법상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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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거없이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수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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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민원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근거없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정도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업무방해가 될 수는 있을 것이나, 단지 근거가 빈약하다는 이유만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정확한 상담은 법률카테고리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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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유없이 근거없는 내용으로 민원제기하는 직원 관리방법 있을까요?

    1. 해당내용이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여, 해당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경우라면

    직장질서 위반에 준하는 사유로 징계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아울러 해당사항이 명백한 경우라면 형사상 별도 문제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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