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뉴스에 피싱문자 잘못눌러서 해킹 사고로 대출
문자피싱으로 해킹해서 핸드폰 으로
범죄자가 대출 받아서
예를들어 1억을 대출 해가고
그 범인 해외로 도망가면 못잡거나 몇년 동안
못잡잖아요
그 1억 대출 피해자가 갚아야 하는거에요???
아니면 은행에서 채무 종결 시키나요?
갚아야 하면
갚을 때 까지 이자도 내야하고??
못갚으면 신용불량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해킹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은행 측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해당 손실을 떠안고 책임을 부담하게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과정에서 은행이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면 일부 책임이 감면될 수 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라고 그 채무를 면책하거나 종결하진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