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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황새285

파란황새285

뉴스에 피싱문자 잘못눌러서 해킹 사고로 대출

문자피싱으로 해킹해서 핸드폰 으로

범죄자가 대출 받아서

예를들어 1억을 대출 해가고

그 범인 해외로 도망가면 못잡거나 몇년 동안

못잡잖아요

그 1억 대출 피해자가 갚아야 하는거에요???

아니면 은행에서 채무 종결 시키나요?

갚아야 하면

갚을 때 까지 이자도 내야하고??

못갚으면 신용불량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해킹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은행 측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해당 손실을 떠안고 책임을 부담하게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과정에서 은행이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면 일부 책임이 감면될 수 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라고 그 채무를 면책하거나 종결하진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