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명의도용피해자사람입니다.
경찰서 신고한상태고 그사람때문 에 휴대폰 명의도용 결제한 다물어ㄴ고있는데 나중에 범인잡으면
그사기꾼사람한테 돈받으려고하는데 돈이없으면
피해금 못받은 건가요 변호사님 무조건 피해금받고싶은데 어떻게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해자에게 추심을 해야 하나, 그가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추심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의 은닉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찾아보는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사내지 형사재판과정에서 합의를 통하든, 아니면 형사재판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이나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돈이 하나도 없다면 합의나 실제 배상을 받기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