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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07.27

증여세를 내기 위해 집을 매매하면 이때 양도소득세는 또 따로 내야되나요?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이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잖아요?

증여세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매도를 할 시에도

양도소득세는 그대로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면세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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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별도 세목에 해당됩니다. 증여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하고 계신 주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별도 면세혜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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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목적여하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는 부과될 것입니다.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경매로 부득이하게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는 부과됩니다.

    만약 그에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양도하는분들과의 과세형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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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을 매도해도 동일하게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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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납부 목적으로 집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집을 매도차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감면이 되는 법령은 현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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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는 별개의 세목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면제 혜택은 없습니다.

    오히려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최초 증여자의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계산된 양도세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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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목적의 양도라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납부를 위한 재원마련이 꼭 양도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분납이라던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 등이 가능하고, 증여세까지 증여자가 부담하여 증여세 대납액까지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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