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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쏙독새47
노련한쏙독새4723.10.31

고용보험 해지 후 재가입관련 문의

동거친족으로 오인하여 근로자 고용산재보험을 탈퇴신고하여 환급받았습니다.

실제 근무를하고있고 비동거 친족으로 고용보험에 재가입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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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동거친족이라도 사업주가 직계가족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받기가 쉽진 않습니다. 어쨌든 실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고 인정받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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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등)이 가능하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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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연락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근로자임에도 동거친족에 해당한다고 하여 상실처리를 하였다면

    상실취소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입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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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동거 가족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용종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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