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해지 후 재가입관련 문의
동거친족으로 오인하여 근로자 고용산재보험을 탈퇴신고하여 환급받았습니다.
실제 근무를하고있고 비동거 친족으로 고용보험에 재가입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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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동거친족이라도 사업주가 직계가족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받기가 쉽진 않습니다. 어쨌든 실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고 인정받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등)이 가능하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연락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근로자임에도 동거친족에 해당한다고 하여 상실처리를 하였다면
상실취소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입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동거 가족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용종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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