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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멧새294
옹골진멧새29420.12.05

주휴수당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월초에 한 도시락가게에 배달원으로 취직하여 6월중순까지 총 2개월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으며 사장님이 제 이름,주민번호 전화번호 정도만 받아서 일용직근로자?로 등록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해진 근로일은 주7일이었으며 휴무일은 정해진 요일이 없었고 쉬고싶은날 며칠전 사장님께 (ex 14~15일 이틀쉴게요) 쉰다고 말씀드리고 쉬는 구조였으며 근무시간은 오전9시30분부터 오후9시 20분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월급은 300만원이었고 급여일(매 월 5일)이후 다음 급여일까지 제가 쉬는 횟수 하루당 10만원씩 차감되는형식

한 달에 31일이 있는 날엔 310만원 아니고 300만원으로 지급한것으로 보면 일급으로 따지는 방식은 아닌것같았습니다

보통 주 1회 휴무가 대부분이었고 2주간 쉬지않고 일을 하다가 2일을 쉬는 등 휴무는 유동적이었습니다

시급으로 계산해보니 8590x11x26 (하루 11시간 50분이지만 어림잡아 11시간으로 책정,주1회 쉰다고 가정하였을경우) 해서 2,456,740원인데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않은 금액이고 평균 월수령액이 24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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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바에 따르면 평균 주6일 11시간 근무며,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라면

    세전 270여만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세전 26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월 10만원정도 체불임금이 발생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일이 15시간 이상인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간 소정근로일 개근은 주 5일만 근로하면 됩니다. 실제로는 주 6일을 근로하기로 했으나 그 중 1일은 연장근로일이므로 이 날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