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시급은 만원, 주 5일 (평일), 5시간 일했고
7월 13-15일 휴무, 25-28일 휴무 였습니다.
일하기전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하고 테이블에서 빈 a4용지에 사장이 끄적이기만 하고 교부도 없었습니다.
그만둔지 2주정도 되긴했지만 갑자기 주휴수당이 생각나서 계산해보니 주 30만원이 나오더라구요.
휴무 뺀 주 빼고 계산해보면 20만원은 주휴수당으로 받아야하는거같은데 4대보험을 들어야한다고 들어서...
근로계약 작성안했고 4대보험 유무를 잘 모르겠는데 어떤걸 먼저 알아봐야하는지, 또 주휴수당을 지금이라도 지급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였더라도 주휴수당 요건 충족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4대보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할 수 있고,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에 문의할 수 있고, 주휴수당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에게 요청하십시오.
4대보험 가입 여부도 사용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 이내이므로 지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상기 요건 충족 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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