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주휴수당 안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3월말부터 11월 초까지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개인 자차로 밖에 안되서 제 개인자차로 들어갔습니다. 시급은 13000원 이었고요, 처음 들어갔을때 근로자 계약서 같은거 안 썻고 바로 알바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장님 보고 근로자 계약서 안 쓰냐니까 저보고 프리랜서라서 안 써도 된다 라고 했어요 3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는 주15시간 일 했고 나머지 11월달초까지는 주15시간 한 날도 있고 안 한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을 3개월 정도 넣었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4대보험 떼고 개인자차로 해서 알바생이 아닌 사업자 라고 주휴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치킨집 이었는데 배달 기다릴동안 사장님이든 사모님이든 치킨 소스 바르라고 하더라구요 치킨 튀기고 전화응대 고객응대 홀서빙 빼고는 다 했습니다 근데도 알바생이 아니라고 사장님이 말해요 궁금합니다 제 개인자차로 배달하고 4대보험 들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주 15시간 일해도 저 조건이면 못 받나요? 월급으로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