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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0

사장님이 주휴수당 안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3월말부터 11월 초까지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개인 자차로 밖에 안되서 제 개인자차로 들어갔습니다. 시급은 13000원 이었고요, 처음 들어갔을때 근로자 계약서 같은거 안 썻고 바로 알바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장님 보고 근로자 계약서 안 쓰냐니까 저보고 프리랜서라서 안 써도 된다 라고 했어요 3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는 주15시간 일 했고 나머지 11월달초까지는 주15시간 한 날도 있고 안 한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을 3개월 정도 넣었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4대보험 떼고 개인자차로 해서 알바생이 아닌 사업자 라고 주휴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치킨집 이었는데 배달 기다릴동안 사장님이든 사모님이든 치킨 소스 바르라고 하더라구요 치킨 튀기고 전화응대 고객응대 홀서빙 빼고는 다 했습니다 근데도 알바생이 아니라고 사장님이 말해요 궁금합니다 제 개인자차로 배달하고 4대보험 들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주 15시간 일해도 저 조건이면 못 받나요? 월급으로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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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4대보험 가입여부와 주휴수당의 발생은 관련이 없습니다.

    2. 회사차를 이용하든 자차를 이용하든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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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일했어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 사안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을 일단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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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구두로 약정했다면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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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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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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