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내버스 노조에 대의원으로 있으며 조합비에 대해 지식 구합니다 .
조합장선거을 앞두고 노조비을 근무개월수을 따져 나누워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회나 대의원들의 동의을 얻어야하는줄로 알고있는데 구두로만 나누어준다고하고 그 어떻서류나 사인 또는 도장도 안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러 문제가 없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선거활동에 대하여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노동조합에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