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별금을 따르지않는다고 조합에서 제명?직장내갑질인가요?
저는 버스기사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전별금제도가 있는데요
단일노조 일때는 아무런 일없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복수노조가 시행 되면서 우리회사도 복수노조가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어렵게 합병했습니다
제가 묻고싶은건 전별금을 조합이 맘데로 정관을 무시하고
밀어 붙이자
제가 정관데로 하자고 따지자
지부장 자기를 따르지않다고
조직분열 선동했다고 조합에서 제명시켜버렸습니다
지부장을 직장내갑질로 처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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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 행위를 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관내용에 없는 것을 근거로 제명행위 등을 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갑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노동조합 내부의 규칙 등으로 징계 등이 이루어질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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