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4.15

실화 바탕으로 한 영화로 명예가 훼손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영화를 보다보면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럼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행위자가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행위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표현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망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며 또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참조)”고 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영화가 실제 사건이나 인물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순수한 창작물과는 다른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인(公人)이나 공적 관심사에 관련된 실제 인물의 경우,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명예훼손 성립 요건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공인에 대한 사실 적시가 공익과 관련되어 있고 진실한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인(私人)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는 좀 더 엄격히 판단됩니다. 사인의 경우, 설령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것이 공익과 무관하다면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영화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는 영화사나 감독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하고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실화를 다룬 영화 제작 시에는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인물 묘사에 신중을 기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영화는 창작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타인의 인격권 역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 [손해배상(기)등]에서는

    [실제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라 하더라도 상업영화의 경우에는 대중적 관심을 이끌어 내고 이를 확산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광고·홍보행위가 수반되는바,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표현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행위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그 광고·홍보의 내용이 영화에서 묘사된 허위의 사실을 넘어서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광고·홍보행위가 별도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상업영화에 있어서 그 내용의 특정 부분을 적시하지 않은 채 진실이라고 광고·홍보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화의 모든 내용이 진실이라는 의미라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전체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었으며 극적 허구와의 조화 속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최대한 반영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유족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 등으로 영화를 제작한 사정이 없는 이상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가 제법 있으나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