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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느시209
클래식한느시20922.12.16

출퇴근 자전거로 할 때 자전거 사고도 공상으로 접수 가능?

출퇴근 자전거로 할 때 자전거 사고도 공상으로 접수 가능 한가요?

출퇴근거리 자전거30키로 입니다.

보통 지하철 자가용 자전거이렇게 이용하는데 출퇴근시 사고시 자전거도 공상 적용가능하고

자전거로 출퇴근 했다는 증빙자료를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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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무원인 경우 출, 퇴근시의 사고도 공무상 부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거지에서 업무지까지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 중이였다면 가능하고 특별히 그 경로를 이탈하여 출근 중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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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출퇴근 자전거로 할 때 자전거 사고도 공상으로 접수 가능 한가요?

    :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전거사고의 경우 해당 경로가 및 출퇴근방법인지여부 와 자전거 사고가 맞는지를 조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자전거 출퇴근 관련 증빙자료로는 출퇴근 사고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사고가 경찰서에 신고되었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등으로 입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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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출,퇴근 중 사고의 경우도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자전거로 출, 퇴근 중 사고의 경우도 산재나 공상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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