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자전거로 할 때 자전거 사고도 공상으로 접수 가능?
출퇴근 자전거로 할 때 자전거 사고도 공상으로 접수 가능 한가요?
출퇴근거리 자전거30키로 입니다.
보통 지하철 자가용 자전거이렇게 이용하는데 출퇴근시 사고시 자전거도 공상 적용가능하고
자전거로 출퇴근 했다는 증빙자료를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무원인 경우 출, 퇴근시의 사고도 공무상 부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거지에서 업무지까지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 중이였다면 가능하고 특별히 그 경로를 이탈하여 출근 중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출퇴근 자전거로 할 때 자전거 사고도 공상으로 접수 가능 한가요?
: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전거사고의 경우 해당 경로가 및 출퇴근방법인지여부 와 자전거 사고가 맞는지를 조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자전거 출퇴근 관련 증빙자료로는 출퇴근 사고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사고가 경찰서에 신고되었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등으로 입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출,퇴근 중 사고의 경우도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자전거로 출, 퇴근 중 사고의 경우도 산재나 공상 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