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평소에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하루 자전거로 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보상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소에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하루 자전거로 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보상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2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출퇴근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통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자전거로 출근하는 경우에도 역시 출퇴근 과정 중 재해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여야 하며,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평소에 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하루 자전거로 퇴근을 하는 것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해당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퇴근시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을 하던 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이므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 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행위 일 것,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안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추가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