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여야 하며,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평소에 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하루 자전거로 퇴근을 하는 것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해당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