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하루 자전거로 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보상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소에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하루 자전거로 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보상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출퇴근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통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자전거로 출근하는 경우에도 역시 출퇴근 과정 중 재해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여야 하며,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평소에 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하루 자전거로 퇴근을 하는 것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해당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퇴근시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을 하던 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이므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 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행위 일 것,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안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추가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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