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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다향제비122
기발한다향제비12224.02.28

전세금 매년 인상이 가능한가요?

3년전에 전세계약 2년을 하고

작년에 원래 전세금의 5%를 인상해서 1년 계약 연장 했는데 원계약이 2년이기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2로 1년 더 살수있다 그래서 더 살고싶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금 올리고 싶다고하면 작년에 5%인상금에서 전세금을 또 5%를 올려서 내야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2년간은 인상없이 살수 있나요?

재계약을 1년만 했기때문에 매년 인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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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최초 2년계약 만료후 1년추가 거주중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재계약시에도 임대인이 5%이내 인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계약기간내 보증금 인상이 불가하며 ,재계약시에는 협의를 통해 인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인상후 1년이내 인상은 불가하지만 질문의 상황이라면 해당 조건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2년계약을 하지 않으시고 1년단위 계약을 하시면 1년재계약시 마다 인상요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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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인상 가능 여부는 계약기간과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계약은 원칙적으로 2년이 최소 계약기간이며, 임차인은 2년을 초과하여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경우에는 3년 전에 2년 계약을 하고, 작년에 1년 연장을 하셨으므로, 현재 계약기간은 3년이 되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1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따른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1년 더 거주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전세금을 작년에 인상한 금액에서 5% 더 인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전세금이 1억 원이었고, 작년에 5% 인상하여 1억 500만 원으로 재계약을 한 경우, 올해에는 1억 500만 원에서 5% 인상하여 1억 575만 원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전세금 인상 없이 1년 더 거주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재계약을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복비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복비는 중개수수료와 대필료 중간 정도 선으로 감액하여 합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감액된 금액이 대필료인지 아니면 중개수수료인지 재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당신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1년 더 거주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전세금을 작년에 인상한 금액에서 5% 더 인상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인상 없이 1년 더 거주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재계약을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복비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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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1년했으면 1년더살겠다고 미리 얘기하세요

    그럼 보증금 인상없이 1년더살수 있습니다

    1년계약했어도 1년 더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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