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0세 이상 유주택 부모와 거주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가능여부
아버지 61년06월생 / 어머니 68년 2월생 / 저 93년 10월 생
건물은 부동산고유번호가 나눠져 있습니다. (제 1동, 제 2동)
등본상으로는 세대주 아버지 세대원 어머니,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제1동은 아버지 소유
다른사람이 살고있는 제2동은 어머니 소유 입니다.
건물 소유주만(아버지) 만 60세 이상인 경우인데 제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이 될까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일반공급에 지원가능예정이여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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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물 소유주만(아버지) 만 60세 이상인 경우인데 제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이 될까요?
==>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친 모두가 만 60세이상되어야 하고 봉양목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일반공급에 지원가능예정이여서 여쭈어봅니다
==> 첫번째 답변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공급에 지원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자녀가 세대원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되어 있다면 무주택세대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나이,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이상이라면 무주택세대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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