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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가을.24.03.13

증여 . 상속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증여.상속에 대해 호기심이 생겨

공부를 하다보니 이런 부분이 있어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 당국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세금 납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세금을 납부하면, 세무 당국은 압류한 재산을 해제하고 신용불량자 등록을 취소합니다.

정말 신용불량자가 되나요?

보통 저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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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세는 부과제척기간이 있는 데, 부과제척기간은 내국세를 납세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부과제척기간내에 관할세무서 등에서 세금을 과세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세금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내국세를 체납한 납세자

    등에게 재산의 압류, 소득 등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징수권의 소멸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며, 납세자가 현금 납부, 납부 충당 등을 한 경우에는

    압류 재산 등을 해제하게 됩니다.

    내국세를 1년에 500만원 이상 체납 또는 1년에 3회 이상 합계 5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국세 체납에 따른 신용불량 통보대상이 되어 금융거래 등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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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척기간이 종료된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재산의 압류나 신용불량자 등록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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