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세는 부과제척기간이 있는 데, 부과제척기간은 내국세를 납세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부과제척기간내에 관할세무서 등에서 세금을 과세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세금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내국세를 체납한 납세자
등에게 재산의 압류, 소득 등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징수권의 소멸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며, 납세자가 현금 납부, 납부 충당 등을 한 경우에는
압류 재산 등을 해제하게 됩니다.
내국세를 1년에 500만원 이상 체납 또는 1년에 3회 이상 합계 5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국세 체납에 따른 신용불량 통보대상이 되어 금융거래 등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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