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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강렬한가자미

아마도강렬한가자미

25.01.17

자전거 프레임을 팔았는데 미기재로 환불해달라는 어떻하나요?

제가 프레임 팔았는데 미기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분이 저한테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하지만 제가 당일 바로 돈을 써서 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그래서 구매자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주 뒤에 돈이 생기는데 환불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1.17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기재한 사유로 인하여 사실상 이용이 불가하다면 구매자로서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당장 그 돈이 없어 환불이 어렵다면 구매자로서도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2주 뒤에 환불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해서 구매자와 협의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2주 뒤로 환불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안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돈이 생길때까지 환불시기를 미루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환불을 안해주겠다며 연락을 끊어버리면 그것은 사기 등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환불을 해주겠다고 밝히고 연락이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매자에게 사정을 충분히 이야기해주시고 언제까지 환불을 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