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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원앙163
스마트한원앙16323.11.13

해외파견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남깁니다.

현재 해외 파견 되어 있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임금의 반을 부담 및 지급하고 있으며, 현지에서도 나머지 반에 해당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우리 쪽에서 지급되던 임금을 0원으로 변경하라고 하시는데..

(현지 급여는 현지에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국내 보수를 0원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사대보험 직위가 유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0원으로 월 보수액을 변경 신고해도 사대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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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급여지급주체가 해외법인이더라도 국민연금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보수가 없게 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근무내역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면제받으시면 됩니다.

    3.고용보험은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0원’으로 기재 후 신고합니다.

    4.해외파견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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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보수가 0원이 된다면 사대보험 유지가 안될 것입니다. 건강보험만 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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