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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스마트한원앙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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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해외파견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남깁니다.

현재 해외 파견 되어 있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임금의 반을 부담 및 지급하고 있으며, 현지에서도 나머지 반에 해당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우리 쪽에서 지급되던 임금을 0원으로 변경하라고 하시는데..

(현지 급여는 현지에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국내 보수를 0원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사대보험 직위가 유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0원으로 월 보수액을 변경 신고해도 사대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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