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파견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남깁니다.
현재 해외 파견 되어 있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임금의 반을 부담 및 지급하고 있으며, 현지에서도 나머지 반에 해당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우리 쪽에서 지급되던 임금을 0원으로 변경하라고 하시는데..
(현지 급여는 현지에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국내 보수를 0원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사대보험 직위가 유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0원으로 월 보수액을 변경 신고해도 사대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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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1.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급여지급주체가 해외법인이더라도 국민연금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보수가 없게 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2.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근무내역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면제받으시면 됩니다. - 3.고용보험은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0원’으로 기재 후 신고합니다. - 4.해외파견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국내에서 지급하는 보수가 0원이 된다면 사대보험 유지가 안될 것입니다. 건강보험만 유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