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아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갚아요~

지금은 헤어진 사람입니다

연애하는도중 그사람앞으로 대출 5개 가 있어서

제 앞으로 돈을 대출을 받아 3300만원을 빌려줬고

매달 원금이자 잘 갚아나가다 헤어지고는

돈을 주겠다 사체라도 쓰겠다 큰소리 치더니

돈은 결국 못주고 매달 원금이자만 내던중

은연중 개인회생을 하니마니 하더니

결혼을 한다 하더라구요 ㅎㅎ

매달 말일 100만원씩 이체 받다가

올해 6월30일 잔금 다 치루는 날인데

제 느낌이 쌔 하길래

3월26일 연락을 하니

말일에 돈 준다 이제 답장 안한다는 소리와 함께

제 모든걸 차단하고 일주일뒤 집으로 개인회생

서류가 날라오더라구요

저사람은 5년 전부터 습관성 대출을 하던 사람입니다

제가 빌려준돈 모두 본인 빚 갚는데 사용하였고

증거 정황 다 있습니다

그후 저랑 헤어지고 또 수많은 대출과

카드값 돌려막기를 하다 회생을 한거같은데

2년만에 생긴 부채로 회생이 가능한가요?

이 와중에 결혼을 한다는건 자유지만

알고보니 회생은 3월 23일에 신청하였고

저한테 돈을 준다고 한건 3월26일

이또한 거짓말이였고 기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채권확정 받고 금지명령 받았구요

이의제기 할껍니다

저는 이 사건이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의 빚이 저에게 아직 남아 있고

또 다시 갚지도 못할 돈들을 빌려오다

돌려막기 하다 안되니까 개인회생을 한겁니다

아 물론 통화로 한 얘기라 증거는 없지만

대출 낼만큼 내고 회생한다고 얘기한적 있습니다

통화내용이 복구가 된다면 저에게 무한한 증거들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 1160만원 연이자 16.30프로

앞으로 1년 반동안 더 내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빌려준 3,300만 원은 상대방의 변제 의사나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대여된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회생 신청 직후 변제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한 점은 고의성을 입증하는 주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액이 3,300만 원 정도로 소액인 경우, 형사 고소만으로는 실질적인 회수보다 절차적 비용이 클 수도 있습니다.

    회생 절차 내에서 채권자 이의신청을 통해 채권의 존재와 사기 성향을 적극 주장하시고, 형사 고소는 증거 확보 후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