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만났으나, 현재는 헤어진 상태입니다. 아파트구입자금 명목으로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큰액수를 올해 2월달에 보험에서 대출해준 상태로 현재까지 상대방이 매달 4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물론 원금상환을 독촉했으나, 상황이 여의치않아서 상대방이 개인대출을 신청했다면서 일부변제하고 나머지는 이자를 납부하면서 갚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말도 두달전부터 했던 말이고 이자만 들어오고 원금은 전혀 상환이 되고 있지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4월달쯤 헤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연인관계 였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계좌이체로 주고받은 것과 카톡상의 메세지와 음성으로 돈 갚겠다고 했던거 녹음한 파일 정도만 있습니다. 이자는 주고 있지만 하루하루가 불안한것이 사실입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도 아니고, 헤어지면 정말 남보다 더 멀게 느껴진다는게 이런거구나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해야 좋을지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받아두어야하는 서류를 말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험대출은 제 명의로 1억원입니다. 저는 이금액의 빠른 상환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