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는 그들만의 책임비율이 있습니다.
만약 공동불법행위 가해자 a b c의 책임이 5:3:2 라면 a가 100만원 다 갚으면 b 에게 30만원 c에게 20만원을 내부적으로 구상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대 질문자분이 각각 100만원씩 다 받아버리면 서로간에 구상을 못하고 질문자분에게 자기부담분의 초과 부분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하게 됩니다.
일단 상식적으로도 판결금액보다 3배를 집행해간것은 잘못됬기 때문에 형사상 이론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