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명목 대여금 받는절차 문의드립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3명이 1명한테 4천여만원을 송금했고 웃돈을 400정도 얹어서 상환하기로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차용증은 3명다 웃돈 얹은 금액으로 썼습니다.
고소를 할예정인데
지급명령, 민사고소, 형사고소
3종류가 있던데 어떤식으로 시작하는게 가장 적절할까요?
그리고 3명이 공동고소를 하는게 나을까요 각개로 고소를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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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고소라는 용어는 법률상 없는 용어입니다.
민사로는 지급명령시청, 형사로는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두개는 병행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