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휴무 사용하지 못한 갯수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에서 연차 촉진 제도로 무조건 사용하라고 해서 1년 연차 휴무 계획서를 제출 했어요
업무 일로 인해 15개 중 6개 사용을 했는데 나머지 갯수에 대한 연차비는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선 연차비 지급 안해줄테니 모두 사용하라고 해서 1년 휴무 계획서 미리 작성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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