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를 부여하며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년간 연차를 사용한 내역이 있으며 월마다 사용시 회사에 제출하였던 내역서도 있습니다.
기존 5인 미만 운영되면서 사원들 퇴사시마다 잔여 연차 모두 사용하고 나가게끔 운영을 하였는데, 갑자기 5인 미만이라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약정 휴가라고 반박할 수 없을까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는 불가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