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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낭만적인비단뱀

유난히낭만적인비단뱀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를 부여하며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년간 연차를 사용한 내역이 있으며 월마다 사용시 회사에 제출하였던 내역서도 있습니다.

기존 5인 미만 운영되면서 사원들 퇴사시마다 잔여 연차 모두 사용하고 나가게끔 운영을 하였는데, 갑자기 5인 미만이라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약정 휴가라고 반박할 수 없을까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는 불가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해온 관행이 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관행 또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배제조항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계약 등으로 5인미만이지만 연차를 부여하고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5인미만의 경우 미사용 연차가 있더라도 퇴사시 수당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했다면 잔여 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만 미사용 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