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는 경우 어떤법을 우선시하는건가요?
법률에는 국제법과 국내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같이 일치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양 법이 서로 다르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는 경우 어떤법을 우선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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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6조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이 상위에 있고 국내법과 국제법이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고 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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