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는 국제법과 국내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같이 일치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양 법이 서로 다르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는 경우 어떤법을 우선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6조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이 상위에 있고 국내법과 국제법이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고 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