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밭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싶은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람 들어가서 살 정도 크기로 할 건데 허가 받아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게으른늑대76입니다.
농업인의 농사중의 휴식등의 편의를 위해 인정하는 것으로서 상시 거주용으로 쓰는 정식 건축물도 아니고 농가주택도 아니기 때문에 농지전용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 6평이하여야하며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나 단지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