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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두루미246
비범한두루미24621.07.29

사장이 저를 손해배상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이 근로계약서에 안주겠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그럼 못받는건가요?

저는 5월 18부터 7월 26일까지 카페에 근무했습니다

여긴 부부가 운영하는 카페라 남자사장 여자사장이 있습니다

주말 토요일 10시~9시 (11시간)

일요일 10시 ~6시 (8시간)

주휴수당을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안받기로 더 요구하기 않기로 명시되어있는데 그럼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주휴수당 신고해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휴게시간 미지급도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핸드폰이나 딴짓하면 해고사유가 될수있다고 쓰여있는데

제가 근무할때 핸드폰이나 딴짓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3개월동안 근무를 하면서 화란 화는 다 듣고 근무했습니다 주말마다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건 증거가 없습니다 화를 통화로 냈기때문에

또한 cctv로 제가 일을 하나 안하나 항상 확인을 했고 사장이 음료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한번은 제가 음료 만들어 먹고있는데 그걸 cctv로 봤는지 바로 전화해 음료 만들어 먹는건 좋은데 대놓고 만들어 먹어도되냐 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 뒤로 cctv를 수시로 보며 쉬고있으면 카톡으로 근무목록을 여러개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이거 이거 해야한다며) 그건 캡쳐한게 하나 남아있습니다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엔 제가 핸드폰한다고 핸드폰을 자제하라고 하면서 cctv를 보며 카톡을 보냈습니다(이건 캡쳐못하고 단톡방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러고 화는 사장인데도 이만큼도 못하냐고 그럽니다

하지만 듣기에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사장이 저를 손해배상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제가 친구들을 데려와 같이 테이블에 앉아있었다며 저를 해고했고

제가 이때까지 먹은 우유, 음료등등 근무태만등 전부 신고한다고 합니다

저도 잘한일이 없어서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유는 주말에 근무할때마다 밥먹을때마다 (점심시간)- 휴게시간은 없지만 손님이 없을때 밥먹는 시간에 우유를 먹었습니다

또한 지인이 왔을때 아이스크림 스쿱하나 주는건데 하나 더 서비스로 주기도 했습니다 이거 고소당할만한가요?

절도죄나 배임죄 상관없는건가요???

저는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돈을 제대로 받고싶은데 신고할까봐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작 사장이 법을 어겼는데 제가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겠네요

사장이 전화해서 자기가 끝까지 가보자고 변호사 500만원써서 선임하겠다고

통화녹음도 합니다 이거 제가 고소당할만한가요???

그리고 제가 해고당한뒤 하루 뒤에 사장한테 돈 언제보내줄거냐고 한달뒤까지 기다릴필요는 없을것같다 계산해서 보내달라 하고 문자했습니다 그 뒤로 전화만 오고 답장이 없길래 그 다음날에 돈 안보내주실건가요? 라고 문자보냈는데 전화와서 노발대발 화를 냈습니다 자기가 무슨 채무자냐고

이걸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한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그냥 제가 일한 시간 돈만 보내달라고 한건데 제가 무슨 큰 죄를 진것처럼 고소한다고 하네요

손해배상으로 신고한다는게 제가 주말 일요일에 마감을 합니다

그 다음날에 월요일에 오픈이 9시인데 2시에 아메리카노 나가는 컵이 5개밖에 안남아있다고

단톡방에 연락이 왔습니다 왜 전날에 컵이 없다고 말을 안했냐고 손님이 오면 컵이 없어서 못판것들 다 책임 지겠느냐 하지만 저는 근무를 하면서 비품관리, 비품주문, 비품이야기를 하라고 들은것도 없고 그 일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되어있는데 근무시간표에 제가 해야하는걸로 되어있네요

그래서 그때 컵이 없어서 아메리카노 못판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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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손해의 구체적인 발생 여부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사업주 측의 손해배상 청구 주장은 적법하지 않은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휴 수당에 대해서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항의 경우 근로계약서 약정 중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약정을 무효로 보아 여전히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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