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수목금 5시간 휴일에는 7시간 일을 하는 걸로하고 상여금 미지급에 동의 하였습니다 실제 근무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데로 일을 시키지 않고 휴일에 하루는 5시간씩 일을 시키거나 아예 스케줄을 바꿔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따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2달 정도 일하고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 했는데 사장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 3개월 수습기간이라 주휴수당 미발생한다(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
2.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미지급에 동의 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줄수없다
3.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로 일을 안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
4.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
하지만 저는 사장님이 시키신 근무시간대로 일을 개근하였고, 매주 25시간이 넘는 일을 했습니다
근무 일지는 제 캘린더에 시간을 적어 놓았고 사장님께선 그냥 언제 출근했는지 동그라미체크만 한 상황입니다
입금 통장내역 있고 근로계약서도 소지한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저는 주휴수당을 못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