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행패, 난동, 소란, 민폐, 영업 방해, 주거 침입, 협박, 모욕, 명예훼손, 기물 파손, 재물 손괘, 공갈, 사기, 절도 등. 등. 하는 범죄자도 전자 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가요?
스토킹, 행패, 난동, 소란, 민폐, 영업 방해, 주거 침입, 협박, 모욕, 명예훼손, 기물 파손, 재물 손괘, 아동학대, 동물학대, 공갈, 사기, 절도 등. 등. 하는 범죄자도 전자 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발찌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 부착명령이 가능합니다.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 가석방은 죄명 구분 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 (’20. 8. 5. 시행)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