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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를 운전면허없이 운전하다가 차량과 추돌사고가 날 경우 과실상계할 때 무면허도 감안이 되나요
전기자전거도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되는 것은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데 운전면허 취득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차량과 추돌사고가 나면 무면허 부분에 대해 과실 상계가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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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자동차수리비를 받을수잇는지 알수잇나요?
: 전기자전거는 현행법상으로는 면허가 있어야 합니니다.
만약 무면허로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어,
무조건 과실상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사고내용에 따라 무면허가 해당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정도라면 추가로 가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무면허에 대한 과실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