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재계약 할 예정입니다.
그전까지 임차인 측에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임대인 측에서 가입하라고 하더라구요.
정확하게 어디 측에서 가입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는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하여 전세보증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늨 경우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경우에 꼭 가입을 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 측에서 보증 보험가입의무가 있는 조건은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