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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반달곰256
곰살맞은반달곰25622.06.13

전세로 재계약할 경우 임대인 측에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재계약 할 예정입니다.

그전까지 임차인 측에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임대인 측에서 가입하라고 하더라구요.

정확하게 어디 측에서 가입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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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는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하여 전세보증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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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늨 경우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경우에 꼭 가입을 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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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 측에서 보증 보험가입의무가 있는 조건은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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